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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054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27,6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1. 9. 890,000원, 2014. 11. 29. 300,000원, 2014. 12. 6. 100,000원, 2015. 1. 5. 6,000,000원, 2015. 1. 8. 15,000,000원, 2015. 1. 13. 3,000,000원, 2015. 1. 20. 3,200,000원, 2015. 1. 21. 41,000,000원, 2015. 1. 26. 6,000,000원, 2015. 1. 27. 5,000,000원, 2015. 1. 31. 5,000,000원, 2015. 2. 6. 437,684원, 2015. 2. 14. 1,3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