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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D 명의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와 31,573,860원 상당의 E 코란도 C 차량 1대에 관하여 2019. 3. 28.까지 월 55만 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쌍용 자동차 장성 지점에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5. 경 위 유한 회사 D 사무실 부근에서 F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55만 원을 빌려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사진 첨부), 거래 내역서 사진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차량 가액 31,573,860원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13 회분 리스료 7,252,803원과 몰 취될 보증금 5,864,000원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손해는 1,84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융통한 35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