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9 2014가단16789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다세대주택의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76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3. 10.경 위 지구 내에 있는 D 다세대주택 공사를 공사대금 1,9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260만 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확약서에 기하여 2,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