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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9: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 원로 84에 있는 흰 돌 교회 앞길을 조원시장 방면에서 조원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좁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정차한 차량 사이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네 개 이상으로 포함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 21. 13:19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소재 동 수원병원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본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 관련)

1. 사망 진단서, 소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