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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탄 차량을 충격하여 사상사고를 낸 뒤 현장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1. 경합범가중’ 부분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