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244 | 지방 | 2019-09-26
조심 2019지0244 (2019.09.26)
취득
기각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3.12.12.부터 2017.12.19.까지 취득한 차량 19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차량가액 OOO원과 할부이자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과소신고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7. 이 건 과소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건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3~5년이 지나서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선량한 민원인에게 가산세까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금액은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과소신고금액 내역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이 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및 할부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