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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9 2018가합533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상호가 2007. 9. 19. 주식회사 D, 2017. 11. 30. 주식회사 E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D’라고 한다)은 재건축, 재개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F 일대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①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칭한다)은 을(D를 칭한다)에게 제3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용역업무범위) ④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제4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①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금액은 계약서 제4항[신축연면적 약 18,498.40평(추정면적), 단위 평당 47,000원(부가세별도)을 의미한다]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계약금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1차 중도금 구역지정 신청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2차 중도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3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4차 중도금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