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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상가 신축 잔여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 함) 의 하자 보증인으로, 위 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수급인 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D은 건축주 E과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고, E은 본건 공사의 건축주 이자 도급인이다.

피고인은 D이 공사 기간 내에 본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5. 4. 경 건축주 E으로부터 ‘ 하자 보증인으로서 지체 상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자, 위 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D 이 본 건 공사의 하자보증 각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4. 9. 말경 ‘ 건설공사 이행 및 하자보증 각서’ 라는 제목 아래 본건 공사의 공사 지체 상금율, 하자보증 담보기간 및 담보율을 각각 작성하고, ‘ 계약조건 위반과 부적절한 시공 등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손해금 일체를 각서 인이 책임진다’ 는 내용을 작성한 후 ‘ 위 각서 인’ 란에 ‘A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로 된 하자보증 각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건축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본건 공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교부 받아 위 하자보증 각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