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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문경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20~30만원씩 도금 합계 약 100만원으로 2~3시간에 걸쳐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부터 약 6일 동안 문경시 H에 있는 I모텔 305호실에서, 위 모텔을 예약하고, ‘포커’ 도박을 위한 카드ㆍ명함 등의 도구를 준비하며, 도박의 승패를 수첩에 기록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G, J, F이 도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대가로 포커 1회당 속칭 ‘꽁지돈’ 몇 만원 합계 약 3,000만원을 취득하고, 도박에서 이긴 G, J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고비 명목으로 400~500만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08. 2.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9. 13:00경까지 위 I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도박 빚을 받기 위해 G은 피해자에게 “당장 4,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때려죽인다,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너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돈이 없으면 너의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G 형님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때려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환이 두려워 위 모텔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