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공사현장 형틀( 폼) 해체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5. 경 ( 주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농아 자들을 인부로 데리고 있으면서 형틀 해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부들 노임을 선지급 해 주면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정 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금( 이자 포함) 약 20,000,000원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3. 9. 경 인부들 임금 합계 2,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6. 5.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전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 접대비 등 지출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선지급한 인부들 노임을 매달 정 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F에게 2015. 9. 1. 경 서귀포시 G의 공사현장에서 H 등 인부 12명을 동원하여 폼 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 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1개월 후 정상적으로 정산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 지급금 명목으로 1,404,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12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공사현장 형틀( 폼) 해체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5. 경 ( 주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농아 자들을 인부로 데리고 있으면서 형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