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5:0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MBC부근 연일공인중개사 앞 노상을 위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핸들이 좌측으로 틀리면서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등 피해물 시가 약 1,569,6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