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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9:30 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불상의 잔칫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에 있는 들 물아 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불상의 잔칫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에 있는 들 물아 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오토바이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