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2017가합518989용역비
A 주식회사
1.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 C
2018. 2. 27.
2018. 3. 15.
1.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20,794,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 26.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21,295,000원, 피고 C은 피고 B 지역주 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42,69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201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경영컨설팅업, 재개발 및 재건축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2015. 1. 5. 서울 마포구 D 일원의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10. 19.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회사설립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2015. 11. 27. 그 대표자인 E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제1 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자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C,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업무용역수행자 E(이하 ‘을'이 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업무용역대상 사업의 개요
4. 계약금액 : 금 이십이억원(₩2,200,000,000)(VAT별도) 6. 계약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 완료시까지 제2조(계약의 효력) ③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설립인가를 득한 조합 명의로 조건 없이 본 계약은 갱신 하도록 한다. 또한 본 계약 체결시 현재 추진위원장(C)과 지역주택조합장이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조합에서 본 계약을 조건 없이 승계하도록 한다. 제4조(업무의 구분)
가) 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제반 문제 해결 나) 조합원의 모집, 관리와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조합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바) PF금융주관사 및 대주단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컨디션 완성 사) 을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 협조 및 지원 아)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제반 사업경비의 부담
가) 본 사업의 완성을 위한 부동산개발 금융구조 수립 나) 본 사업의 건립에 필요한 각종 외주 업체 섭외 및 계약업무 지원 다) 분양시설의 분양 지원 업무 및 분양대행사 관리 라) 시공사, 금융주관사, 공동시행자(등록사업자), 신탁사 등 본 사업 관계기관의 계약 체결 주관 마)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실무협의 지원(인허가청 포함) 바) 사업계획서, 금융제안서 등의 각종 보고서 제작지원 사)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족자금의 조달 지원
제5조(업무의 보수와 지급시기)
가) 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보수 나) 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보수
가) 본 계약 체결시 지급실행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나) 지급액 : 매월(업무종료시까지) ₩15,000,000원(VAT별도) 현금 지급 다) 지급시기 : 매월 15일 제9조(계약의 해지등)
나) 을의 업무 태만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 수행을 지연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다)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연한 경우 라) 갑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P.S : 본 계약은 을의 법인 설립시 재계약한다. |
다. 이후 원고가 설립되고 2015. 12. 28. 설립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제1 업무용역계약상 E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2016. 2. 5.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세부적인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여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업무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업무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이 다시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외의 사항은 이 사건제1 업무용역계약과 동일하다).
사업시행자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C,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업무용역사 A(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업무용역대상 사업의 개요 5. 계약금액 : 금삼십삼억원(₩3,300,000,000)(VAT별도) 제5조(업무의 보수와 지급시기)
가) 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보수 나) 업무 대행에 대한 용역보수 다) 조합원모집 업무에 대한 용역보수
나) 지급액 : 매월(업무종료시까지) ₩15,000,000원(VAT별도) 현금지급 다) 지급시기 : 매월 20일 |
라. 원고(E)는 2015. 12. 7.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제4조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 시설의 분양 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F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주택 1층에 관하여 '기간 2015.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1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위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사업의홍보관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 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업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체결일부터 2016. 12.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용역 관련하여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보수 명목으로 합계25,000,000원, 홍보관 운영비(차임 및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5,277,2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본보수 부분
살피건대,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체결일인 2015. 11. 27.부터 업무종료시까지 매월 20일에 기본보수로 월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역 제공을 종료한 2016. 12. 1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관련하여 지급받은기본보수는 합계 2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조합 공동주택개발사업 사업설명회 자료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 12.경에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설명및 홍보자료, 가입계약서를 제작하였으며, 2016. 3.경에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 대한전단지 및 팜플렛을 제작한 점,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피고 추진위원회및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2015.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며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H 등 8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기도 한 점 등을더하여 보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온 원고에게 계약체결일인 2015. 11. 27.부터 업무용역 제공을 종료한 2016. 12. 18.까지 1년22일간의 기본보수 166,000,000원 {= 191,000,000원(= 15,000,000원 X 12월 +15,000,000원 X 22/30) - 기지급보수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6,600,000원(=166,000,000원 X 1/10)을 합한 182,600,000원(= 166,000,000원 + 16,600,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홍보관 운영비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 되는 비용 일체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제4조 제3항), 원고가 2015.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홍보관을 운영하며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홍보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25,277,27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홍보관 운영비로 매월 25일에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홍보관 운영비 34,722,727원{=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8.부터 2016. 12. 18.까지의 홍보관 운영비 60,000,000원(= 5,000,000원 X 12월) - 기지급 운영비 25,277,273원}과 부가가치세3,472,272원(= 34,722,727원 X 1/10, 원 미만 버림)을 합한 38,194,999원(= 34,722,727원 + 3,472,272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20,794,999원(= 기본보수 182,600,000원 + 홍보관 운영비 38,194,9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홍보관 운영비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 피고 추진위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는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합설립을 위한 계약상 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도 3개월에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원고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12. 18.까지 이 사건 업무용역을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하여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한 바 없고, 특별히 원고의 이 사건 업무용역 수행능력을 문제 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6. 9. 21.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용역 관련하여 기본보수 및 홍보관 운영비로 2016. 9. 20. 기준미지급된 금액이 142,695,000원이고, 위 금액을 2016.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추진위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2016. 9. 20.경 피고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용 역계약에 기한 채무 중 142,695,000원을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142,695,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의 본문에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위원장 C은 지 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지급되지 않은 용역비용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확인서상의 작성자란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란에는 '단체명 :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위원장) : 위원장 C, 주소 : 서울 마포구 I'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추진위원회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 C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피고C 개인의 인적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 체결시에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위 계약상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피고 C이 사후에 피고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이삼윤
판사 전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