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6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협회 이사장인 피해자 E가 받는 월 판공비는 100만원이고, 피해자가 협회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2007년부터 3년간 전국협회와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고 협회에 한일이 무엇인가요, 이사장 판공비, 운영비 월 사용료 550만원씩 3년간 1억 9,800만원을 쓰고 협회에 무엇을 했나요, 재임기 사용한 1억 9,8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회비 내는 회원은 봉으로 아는지요, 협회는 빚더미에 있는데 회비 올리고 그 돈으로 전국을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F, G 등 위 협회 회원 11명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협회(탈퇴하면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등, 세입세출예산안, 고소인 제출 장부 등 사본, 문서접수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하여 위 문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D협회에 예산안 승인과 지출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협회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