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협회 이사장인 피해자 E가 받는 월 판공비는 100만원이고, 피해자가 협회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2007년부터 3년간 전국협회와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고 협회에 한일이 무엇인가요, 이사장 판공비, 운영비 월 사용료 550만원씩 3년간 1억 9,800만원을 쓰고 협회에 무엇을 했나요, 재임기 사용한 1억 9,8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회비 내는 회원은 봉으로 아는지요, 협회는 빚더미에 있는데 회비 올리고 그 돈으로 전국을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F, G 등 위 협회 회원 11명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협회(탈퇴하면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등, 세입세출예산안, 고소인 제출 장부 등 사본, 문서접수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하여 위 문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D협회에 예산안 승인과 지출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협회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