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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5.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있는 I병원 앞길을 현대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림3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4차로 도로에서는 피해자 J(40세)가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B에게 떠밀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00:10경 혈기흉 및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4. 25. 23:20경 위 I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내려주고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겨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3차로 쪽으로 넘어뜨렸고, 마침 위와 같이 3차로를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