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4 2019도6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위반 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