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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6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울산 남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5: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출근하는 데) 차비를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서랍 장을 열고 차비 1만 원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잠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위 서랍 장 안 족보 사이에 끼워 둔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C의 법정 진술,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C의 진술서가 있는데, C은 도난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현금 110만 원( 흰 봉투별 60만 원, 40만 원, 10만 원, 오만 원권 약 8매, 일만 원권 70매) 을 도난 당했다고

하였으나, 2015. 6. 27. 검찰에서는 족보 사이에 보관한 60만 원, 40만 원이 든 봉투 2개와 화장대 거울 옆 5천 원 권 1 장, 천 원 권 5 장 등 모두 101만 원을 도난 당했다고

진술하여 도난당한 금액과 돈이 들어 있던 봉투의 개수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고, 같은 날 검찰에서 피고인이 도난당한 돈은 국가로부터 매월 49만 원씩 지급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아들이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60만 원을 주었고 40만 원은 자신이 모은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C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차비를 줄 때 자신이 돈을 보관한 족보가 있는 서랍에서 꺼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서랍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C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 하고, 보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