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에게 이 사건 백화점 내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였고, 티센크루프는 2007. 3. 1. 주식회사 영에레베이터(이하 ‘영에레베이터’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보수점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에레베이터가 승강기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제4조 [계약범위] 1) 정기보수관련업무(정기/정밀점검, 고장대기, 인수/정기/안전검사, 부품교체 등) 2) 상주 점검, 수리공사(제2조에서 언급된 보수점검대상 이외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리공사 중 “갑(티센크루프를 지칭)”이 “을(영에레베이터를 지칭)”에게 발주한 수리공사도 포함함), 특수작업, 보완 및 하자작업 3) 계약 및 수금지원 관련 업무(유상보수계약, 수리공사 견적 및 해약) (이하 생략) 제5조 [보수점검범위] 1)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점검대상에 대한 청소, 급유, 부품교체, 조정, 정기점검(자체검사) 등을 말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에 의거 보수점검 및 고장수리 작업을 수행한다. 2-1) “갑”이 제공한 “보수시험서” 및 “조정 매뉴얼” 2-2) 승강기안전관리원 고시 “승강기 검사기준” 2-3) 엘리베이터 점검표(로프식, 유압식) 2-4) 에스컬레이터 점검표(무빙워크) 3) 승강기 운행과 관련된 부대시설(CCTV, CRT감시반, 기타)도 보수점검범위에 포함된다.
제6조 [보수점검 보증 및 PL사고처리]
가. [보수점검 보증] 1 “을”은 보수점검대상에 대하여 “갑”의 “보수지침서” 및 “조정 매뉴얼”과 승강기 관련법규 및 검사기준에 준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수점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