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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재판을 받는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공판기록 126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6고단1965호의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2016고단2416호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로교통법과 형벌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취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