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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5843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B의 대표였던 C은 2005. 3.경 스타리스 주식회사(이하 ‘스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C이 판매 또는 알선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스타리스가 그 명의로 등록한 후 리스금융을 제공하고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C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재매입하여 스타리스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차량 재매입 포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D(E과 동일인이다)은 C의 이 사건 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B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리스료 연체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스타리스는 B 측에게 재매입요구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B 측은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회수 비용과 책임은 B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다. 스타리스는 B 측으로부터 F 벤츠 S550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8. 4. 3. B 측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리스료 2,834,1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7회분 리스료 20,278,1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1.경 B의 D에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D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정산에 합의하고, 2009. 1. 22. B의 직원을 보내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고,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반환해 주었다. 라.

스타리스는 2009. 2.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