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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75, 2020고단377, 2020고단440, 2020고단733, 2020고단862, 2020고단1196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3.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00: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완산경찰서 K계 소속 경사 L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L에게 평소 미리 외우고 있던 M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SNS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절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군산시 Q에 있는 R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한 통만 쓰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22:53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