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C에게 30만 원을 받고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월부터 약 30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대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의 자 C 제출( 카카오 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