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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707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8,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D에게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 등 급부행위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