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2.10 2014나12187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o 보험상품명: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21106) o 증권번호: B o 계약자 및 피보험자: A o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그 외 A o 보험기간: 2009. 11. 5. ~ 2067. 11. 5.(20년납 100세 만기) o 월 납입보험료: 4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만 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만 원, 상해나 질병으로 31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25만 원(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1. 14.부터 같은 해

1. 26.까지 사이에 어깨관절, 목뼈, 무릎 염좌를 병증으로 하여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8. 16.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27회에 걸쳐 총 54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연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 병증 비고 1 2010. 1. 14.~ 2010. 1. 26. 13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목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2 2010. 3. 10.~ 2010. 3. 23. 14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 2010. 6. 15.~ 2010. 6. 30. 16 C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 2010. 10. 11.~ 2010. 11. 3. 24 C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 2010. 11. 22.~ 2010. 12. 21. 30 C병원 좌측 무릎 내부 이상, 좌측 슬관절의 추벽증후군 ( 11. 25. 사지관절절제술 시행) 6 2010. 12. 21.~ 2011. 1. 10. 21 D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