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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6고정92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23:5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1 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돌려 줄 의사로 장난삼아 피해자의 담배를 몰래 가지고 나왔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4~5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당시 F, G 등 친구 3명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기숙사에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배를 가지고 나온 다음,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 카카오 톡 ’으로 보내게 하여 피고인이 위 담배를 가져간 사실을 알린 사실, 이에 피해 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당장 담배를 돌려주고 사 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가 없어 당장 갈 수 없고, 장난으로 담배를 가져갔다고

말하며 계속 말장난을 한 사실, 피해자는 바로 성주 경찰서 초 전 파출소에 신고 하여 2016. 7. 23. 02:53 경까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초 전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담배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 G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왜 담배를 가지고 나왔느냐

는 자신의 물음에 조금만 장난치고 다시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과연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 가지고는 이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