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서 가로수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고, 자신이 이를 피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었고 그 도중 피고인과 자신이 넘어졌다. 그 후 일어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가로수 쪽으로 몰더니 손으로 자신의 목을 쳤고, 배로 밀어서 가로수에 부딪치게 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 돈 안주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다가 힘에 부쳐서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일어나서 자기 차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가로수 쪽으로 밀어붙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7. 15.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즉, 뇌진탕, 경ㆍ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