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2. 06:5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초등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형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 음주를 하고 충분한 수면 내지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차량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특별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④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