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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3고단64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구리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6. 19:49경 시흥시 G 위 회사 공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구리선을 타래 3개에 약 50kg씩 감은 다음 미리 준비해둔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00원(= 1kg당 10,000원 × 150kg) 상당인 구리 약 150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2,800,000원 상당인 구리선 약 6,28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7.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인 구리선 약 15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1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2,800,000원 상당인 구리선 약 6,28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합계 약 40,0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기록 제126쪽)

1. 세콤내역, 재고 부족분 내역, 각 CCTV 사진 기록 제21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