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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합123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삼부선재 주식회사, 칠성강업 주식회사, D, E, 덕창공업...

이유

1. 피고 B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삼부선재 주식회사, 칠성강업 주식회사, D, E, 덕창공업 주식회사, F, G, H, 주식회사 영진아이에스디, I, J, K, 주식회사 디피엘앤씨, L, 주식회사 환영기업, M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별지 표 ‘ⓐ’란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그 중 일부는 ‘ⓑ’란, ‘비고’란 기재와 같이 변제받거나 출자금으로 대체됨), 2014. 12.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남은 대여금(별지 표 순번 8~22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원고가 피고 조합에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 등과 상계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나머지 금액을 858,176,171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 대여금과 별도로, 2014. 12. 4. 피고 조합에 피고 조합의 산업은행에 대한 이자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8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 삼부선재 주식회사, 칠성강업 주식회사, D, E, 덕창공업 주식회사, F, G, H, 주식회사 영진아이에스디, I, J, K, 주식회사 디피엘앤씨, L, 주식회사 환영기업, M은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보증 한도: 39억 원)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673,176,171원(858,176,171원 28억 1,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9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2014. 12. 4. 원고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출자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