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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218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도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 주식회사 예스 페 이’ 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로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2016. 12. 2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30만 원에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E 명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 F) 로 결제하고, 며칠 뒤 수수료 5.5% 가 공제된 결제대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137회에 걸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104,762,1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5.5% 상당을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