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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 6. 22. 체결된 증여 계약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