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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2 2014가단602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2012.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