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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12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을 상대로 한 대출 실행 1)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2015. 4. 10.부터 2015. 7. 25.까지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일자에 각 해당 원고로 자칭한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각 대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별지 2 표 기재 ‘AM’는 피고 Q 주식회사의 상호임) 금액 별지 2 표 중 제1심 공동피고인 'T‘, ’U‘란 기재 금액은 제외한다. 을 각 해당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대출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각 해당 원고를 자처한 계약상대방은 해당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였는데, 해당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각 정확히 입력하였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해당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각 팩스로 전송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따른 대출 경위 1)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 등 범행의 공모 V, W, X, Y, Z, AA, AB(이하 이들 7인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 한다

)은 2015년 일자불상경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착각에 빠진 이들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들 명의로 대부업체인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원고 M 명의의 대출 경위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① 2015. 7. 16.경 Y은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 펜션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정보 사이트인 AE에 원고 M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린 이력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