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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158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6.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외 98필지 33,282㎡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지위 관련 분쟁 (1) D은 2009. 12. 3.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E, F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78호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피고에 대한 2006. 10. 24.자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받고, 2011. 2. 17.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3011)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대법원(2011두7656)에 계속 중이었는데, F가 위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시 피고 임원들의 사퇴와 F 본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을 포함한 당시 조합 임원들은 2011. 3. 14. F에게 사임서 및 피고의 조합직인을 교부하는 동시에, 감사 G, H은 2011. 3. 14. F에게 F를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3) 그런데 감사 G, H에 의한 2011. 3. 14.자 F 직무대행자 선임을 추인하기 위하여 2011. 3. 24.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F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추인의 건 및 조합임원 전원 직무정지결의의 건이 모두 부결되었고, 2011. 7. 24.자 임시총회에서도 F 조합장 직무대행자 승인의 건이 부결되었다

[한편, 피고의 2011. 8. 11.자 임시총회에서 제5-1호 안건으로 조합임원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제5-2호 안건으로 F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승인하기로 하는 각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나43029호 사건(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