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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위 동업사업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