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867 | 법인 | 2007-10-29
국심2006서3867 (2007.10.29)
법인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위 부동산 매매약정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점과 매매대금 중 일부가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조심2008서2259
OO세무서장이 2006.7.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83,304천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03,351천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647,858천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974천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중 사업용 부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 해당액 7,699,109,500원을 대표이사 대여금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액 또한 장부상 인정이자 계상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2.1 설립되어, 재단법인 시안(구:재단법인 OOOO)이 추진하는 납골묘 조성사업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행한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707,236천원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4.28 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2006.7.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83,304천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03,351천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647,858천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97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의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은 행정기관의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2)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부지를 구입하면서 집단민원 등을해결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보다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사업부지를 구입하였는 바, 이러한 추가적인 합의금 8,073,109천원(사업용부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을 회계처리할 마땅한 계정과목이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사업부지의 양도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내역이 “부동산 취득현황표, 거래당사자간 금융거래자료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대표이사 대여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0년에 재단법인 시안으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았으나 2006년에서야 납골묘를 최초 분양할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3사업연도~2005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3,820백만원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의 단서규정인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유보한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회수할 때까지 소득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2항(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은 1993.2.1 개정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개업한 1997.2.21 이전인 1988.3.1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용부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장부상 토지가액 과소계상액을 대표이사의 대여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계약서, 관련 법령에 정한 제반 장부상의 금액을 근거로 이루어 진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추가적인 토지 구입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장기대여금)에 의하면 미수수익을 실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원본에 가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회수 시점까지 소득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의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는 사업용 부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 대여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액도 장부상 인정이자 계상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득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재단법인 시안(이하 “시안”이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간에 2001.2.14자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안으로부터① 납골묘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과 사업부지의 취득·인계 ②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사업권 취득 ③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관리, 납골시설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보증, 납골묘 분양, 법률분쟁의 해결 등을 위임받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주주 회사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에게 4,40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0사업연도~2004사업연도까지 총 20,858,655,926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000사업연도에 257,571,624원이 발생하는 등 2000사업연도~2005사업연도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총 9,777,570,038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 원)
사업연도 | 대여금 | 인정이자 |
2000 | 4,400,000,000 | 257,571,624 |
2001 | 13,500,000,000 | 1,681,128,403 |
2002 | 1,089,400,000 | 1,989,170,261 |
2003 | 1,867,755,926 | 2,162,998,025 |
2004 | 1,500,000 | 2,306,547,464 |
2005 | 0 | 1,380,154,261 |
합 계 | 20,858,655,926 | 9,777,570,038 |
(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2,270,541,129원을 상환하였고, 2004사업연도에 376,615,604원을 상환하였으며, 2005사업연도에 1,368,679,900원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4.28.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액을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귀속 257,571,624원, 2001년 귀속 1,681,128,403원, 2003년 귀속 1,786,382,421원 및 2004년 귀속 937,867,564원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7.20.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83,304천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03,351천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647,858천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974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확인된다.
<미수이자 회수액 및 상여처분액>
(단위: 원)
사업연도 | 대 여 금 | 인정이자 | 미수이자 회수액 | 상여처분액 |
2000 | 4,400,000,000 | 257,571,624 | ||
2001 | 13,500,000,000 | 1,681,128,403 | 2000년 귀속 257,571,624 | |
2002 | 1,089,400,000 | 1,989,170,261 | 2001년 귀속 1,681,128,403 | |
2003 | 1,867,755,926 | 2,162,998,025 | 2,270,541,129 | ○ |
2004 | 1,500,000 | 2,306,547,464 | 376,615,604 | 2003년 귀속 1,786,382,421 |
2005 | 0 | 1,380,154,261 | 1,368,679,900 | 2004년 귀속 937,867,564 |
합 계 | 20,858,655,926 | 9,777,570,038 | 4,015,836,633 | 4,662,950,012 |
(마)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검인계약서, 부동산 매매 약정서, 계정별 원장,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1.3 진동일로부터 경기도 광주군 OOO번지 면적 80,947㎡를 취득하면서장부(계정별 원장)에는 취득원가를 930,890,5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 약정서상에는 취득가액을 8,2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2.19. 천병순으로부터경기도 광주군 OOO번지 면적 6,611.6㎡을 취득하면서장부(계정별 원장)에는 취득원가를 126,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부동산 매매 약정서상에는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진동일 등으로부터납골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시안에게 이전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부 동 산 취 득 현 황 (단위: 원) | |||||||
전소유자 | 소 재 지 | 면 적 | 취득일자 | 장 부 상 | 실 제 | 양도일 | 양수자 |
OOO | 경기 광주시 OOO | 80,947 | 2000.11.3 | 930,890,500 | 8,230,000,000 | 2005.11.23 | 시안 |
16,529.4 | 2001.2.19 | 140,000,000 | 140,000,000 | " | " | ||
OOO | OOO | 16,529 | 2000.11.03 | 190,083,500 | 190,083,500 | " | " |
OOO | OOO | 19,215 | 2001.2.15 | 968,758,000 | 968,758,000 | " | " |
OOO | OOO | 7,892.3 | 2001.2.15 | 397,904,000 | 397,904,000 | " | " |
OOO | OOO | 2,644.7 | 2001.2.15 | 133,338,000 | 133,338,000 | " | " |
OOO | OOO | 29,752 | 2001.2. 15 | 1,500,000,000 | 1,500,000,000 | " | " |
OOO | OOO | 6,611.6 | 2001. 2.24 | 126,000,000 | 900,000,000 | " | " |
OOO | OOO | 95,901 | 2000.9.24 | 2,700,000,000 | 2,700,000,000 | " | " |
OOO | 59,502 | 2000.9.24 | |||||
OOO | 83,108 | 2000.9.24 | |||||
OOO | OOO | 1,192 | 2000.9.16 | 180,000,000 | 180,000,000 | " | " |
OOO | OOO | 1,660 | 2000.8.11 | 95,000,000 | 95,000,000 | " | " |
(바) 경기도지사가 문서번호 가정 65230-11845 (2000.12)호로 재단법인 OOOO에게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통보한 허가조건을 보면, 설치공사 착공전까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후보지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골묘 조성사업의 성격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실제로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서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마땅히 회계처리할 계정과목이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의 대여금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진동일에게 취득자금을 입금한 2000.8.1자 금 10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입금자 : 이OO, 수령자 : 양재쇼핑 진동일)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천병순에게 취득자금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천원) | ||||
입 금 일 | 입 금 인 | 수 령 인 | 지급내역 | 입 금 액 |
2000. 8. 1 | 이 상 훈 | 양재쇼핑 진동일 | 무통장입금 | 100,000 |
8.31 | " | " | " | 120,000 |
9.19 | " | " | " | 30,000 |
10.30 | " | " | " | 10,000 |
11.14 | " | " | " | 20,000 |
11.24 | " | " | " | 10,000 |
11.30 | " | " | " | 40,000 |
2001.1.18 | " | " | " | 10,000 |
2. 9 | " | " | " | 6,000 |
2.26 | " | 진동일 | 자기앞수표 | 5,159,600 |
6.11 | " | 진동일 |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 1,300,000 |
9.11 | " | " | 무통장입금증 | 40,000 |
10.26 | " | " | 〃 | 200,000 |
10.26 | " | " | 〃 | 100,000 |
12.12 | " | 전남종(진동일의배우자) | 〃 | 200,000 |
2002. 1.26 | " | " | 〃 | 166,916 |
5. 2 | " | " | 〃 | 700,000 |
17,484 | ||||
계 | 8,230,000 |
(단위: 천원) | ||||
입 금 일 | 입 금 인 | 수 령 인 | 지급내역 | 입 금 액 |
2000.12.13 | 청구법인 | 천병순 | 법인통장에서 지급 | 50,000 |
2001.2.20 | " | " | 〃 | 50,000 |
2001.2.20 | " | " | 〃 | 26,000 |
2001.2.15 | 이OO | " | 영 수 증 | 400,000 |
합 계 | 526,000 |
(아) 청구법인이 진동일로부터 사업용부지를 취득하면서 진동일에게 취득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일련의 수표내역(51억 상당액, 수표번호: 신한은행 21567304~21567308)과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중 51억원 상당액에 대한 수표이서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신한은행 양재역지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협조공문(2007.4.16)으로 조회요청하였으나, 1차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는 협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진동일의 처 전OOO은 직접 신한은행 양재역 지점에 출두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정보제공을 요청(2007.4.17)하였으며, 신한은행 양재역 지점장은 ‘입금수표 배서확인 의뢰에 대한 확인’ 공문에서 “자기앞수표 10억짜리 5매(수표번호: 21567304~8)를 2001.3.7 당 지점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라고 하면서, 해당자료가 보존기한(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2007년도 문서고 문서폐기 계획(안)」에 따라 2007.1.2~2007.1.25 사이에 폐기되었음을 신한은행 총무부 공문(총무-2060-0001)을 첨부하여 전남종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진동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8,230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로 진동일이 사망한 검시필증(2006.8.2. 수서경찰서 발행, 원인: 변사), 진동일의 처인 전남종이 양도대금 전체금액인 8,23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양도대금(8,230백만원)중 일부로서 우리심판원이 신한은행 양재역 지점장에게 입금수표 배서확인을 의뢰한 수표발행액 5,159백만원도 또한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고, 양도대금중 일부금액인 484,224천원을 2001.3.8자로 신한은행 양재역지점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 조회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날짜에 각각 신규로 개설된 신한은행 양재역지점 예금계좌(OOO)에 250,000천원을, 같은 은행 예금계좌 (OOO)
에 250,000천원을 입금한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자)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및67-106…10의 내용은 아래와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2) 판 단
(가)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통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진동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O번지 면적 80,947㎡의 장부가액은 930,89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진동일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약정서상에는 매매가액을 8,2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진동일 및 전남종(진동일의 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위 부동산 매매약정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점과 전남종이 매매약정서상 매매가액 전체(8,230,000,000원)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매매대금중 일부가 진동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OOO번지 면적 80,947㎡의 부동산을 8,2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2001.2.19. 천병순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OOO번지 면적 6,611.6㎡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약정서상에는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천병순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액 및 천병순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천병순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52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대여금 중 청구법인의 토지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보이는 금 7,699,109,500원 [(8,230,000,000-930,890,500)+(526,000,000-
126,000,000)]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처분(상여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잦은 민원의 발생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납골묘 설치 사업의 특성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나, 그 상환내역의 실질내용을 보면 2003사업연도에2,270,541,129원, 2004사업연도에 376,615,604원, 2005사업연도에 1,368,679,900원을 상환한 반면, 2006사업연도의 경우에는상환금액이 44,000천원으로 격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관련법령인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도 없는 가운데, 2006년도 가지급금의 상환액 또한 격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소득처분을 유예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