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18 2014가단486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501㎡에 관하여 1985. 3.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501㎡에 관하여 1985. 3.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