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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18 2014가단486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501㎡에 관하여 1985. 3.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