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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238462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성남시 수정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11. 12. 8.부터 2012. 5. 26.까지 C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30. 13:00부터 20:20까지 콘크리트 펌프카 1대를 추가로 투입하였고, 2012. 2. 18. 06:30부터 21:00까지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하여 6시간 30분 동안 추가 작업을, 2012. 3. 17. 06:30부터 2012. 3. 18. 04:00까지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하여 13시간 30분 동안 추가 작업을 각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6, 14,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현장소장 E을 통하여 2011. 12. 30.경 원고에게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콘크리트 펌프카가 추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추가 작업에 따른 장비 임대료의 50%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30. 콘크리트 펌프카 1대 추가 투입으로 인한 장비 임대료 1,430,000원, 2012. 2. 18. 야간작업으로 인한 장비 임대료 중 1,200,000원, 2012. 3. 17. 철야작업으로 인한 장비 임대료 중 2,400,000원 등 합계 5,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30. 콘크리트 펌프카 1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2012. 2. 18. 6시간 30분 동안, 2012. 3. 17. 13시간 30분 동안 각 콘크리트 펌프카 추가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펌프카 추가 작업에 따른 장비 임대료 중 50%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