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 전 2519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