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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16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