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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마두 역 쪽에서 대곡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