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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293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에서의 불실 기재,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 D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