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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3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의 VIP룸에서 손님인 E, F, G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4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만 5,000원 씩을 받고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현금인출 건)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여성 도우미들은 E 일행이 부른 것이고,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E, F, G은 술값, 접대부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이용료, 도우미 인원수 등에 대하여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당시 E 등이 술에 만취하여 상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해주어서 함께 놀았고,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실제로 E은 이 사건 당일 19:36경 및 21:07경 각 현금 20만 원씩을 인출하였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일행 등 사이에 노래방 사용시간 연장과 술값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이로 인해 테이블과 화분 등이 넘어졌다

), 이에 G이 이 사건 당일 23:25경 피고인이 시간당 2만 5,000원을 받고 도우미 4명을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E 일행들이 다른 노래방이용객인 여성들과 합석했는데, 이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여성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도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