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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7. 경부터 2016. 1. 25.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인도에서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거치대를 설치하여 떡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계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