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7 2015가단4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① E 소유의 순천시 C 답 789평(이하 ‘분할 전 토지’) 중 400/789 지분에 관하여 1963. 12. 11. F(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1963. 12. 9.자 매매 원인)가, E의 389/789 지분에 관하여 1975. 3. 18.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1975. 3. 11.자 매매 원인)가 각 마쳐졌다.

② 분할 전 토지는 순천시 C 답 1471㎡(이하 ‘C 토지’), D 답 1137㎡(이하 ‘D 토지’)로 분할되어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원고는 2012. 10. 25. C토지와 D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2012. 10. 18.자 증여 원인)를 마쳤다.

원고의 주장

: 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가 마쳐졌지만, 실제로 E과 F은 논둑을 경계로 C 토지 부분은 F이, D 토지 부분은 E이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F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E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 매수한 후 1975. 3. 18.자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었다.

원고는 소장부본(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389/7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D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400/7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② F과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C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5.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형 또는 원고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일부 토지를 피고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을 뿐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예비적 주장)

2. 판 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