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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7. 4. 14: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종교단체본부 주차장에서 F종교단체 운영문제로 항의농성을 하던 중 F종교단체 교화부장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들의 해산을 종용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차례로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씩 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H, P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목격자인 K, Q은 피고인들이 G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쓰러지기 직전에 피고인들이 G 근처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현장을 촬영한 CD(수사기록 91쪽 첨부)의 동영상에서는 G이 넘어져 구르는 장면이 있는데, G의 진술대로 A, B, J 등이 그를 계속 밀고, 갑자기 피고인 C이 나타나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져 구르게 된 것이라면 위 동영상에 G이 넘어지기 전이나 후에 피고인들이 G 근처에 있는 장면이 보여야 하는데, 위 동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전혀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