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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681 | 소득 | 2016-1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681 (2016. 12. 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강사료 지급내역은 금액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고 계좌거래내역은 입ㆍ출금 내역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매월 지급했다고 기재된 현금지급액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종사 직원의 급여를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사무용 컴퓨터나 태블릿 컴퓨터의 경우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거나 현금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02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주로 SA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강의를 하는 학원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OOO검찰청장은 청구외법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SAT 기출문제를 입수한 후 이를 수강생들에게 강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결과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차명계좌 및 현금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OOO원 등을 적출하여 2014.2.7.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12.23.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2016.4.9.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차명계좌입금액 및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금액 중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지출된 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외비용은 누가보아도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이어야 추가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은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중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1.12.19. OOO에서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주업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청구인과 OOO이 설립시부터 발행총주식수 6,000주 중 각 3,000주씩 1/2지분을 소유하였으며, OOO에 거주하는 미합중국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같은 미합중국인 OOO과 OOO이 이사로 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매출누락액 중 실제 사용처가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강사료 지급내역 및 강사료 장부기재내역, 강사들의 확인서, 종합소득세 수정납부영수증, OOOOOO의 준비서면,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 태블릿 컴퓨터 기종 소개 자료 및 사진,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강사 OOO·OOO에게 지급한 강사료 중, 이들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세금을 납부까지 한 현금지급 강사료 각 OOO원 및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강사 OOOOOO에게 지급한 강사료 중 OOO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OOO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다) 2012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상담직원인 OOO,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수당) 중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OOO은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2011년 설립 직후 학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OOO의 계좌를 통해 지출된 비용 OOO원 및 도매업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여 현재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용 OOO원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마) 2012년 1월 법인신용카드 개설을 위한 보증금으로 OOO에 납입한 비용 OOO원 및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던 OOO가 수강료로 들어온 일부 금원을 횡령하여 유죄판결로 인정된 금액 OOO원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합계 OOO원 및 2012년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강사료 지급내역은 금액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고 계좌거래내역은 입·출금 내역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했다고 기재된 현금지급액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종사 직원의 급여를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사무용 컴퓨터나 태블릿 컴퓨터의 경우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거나 현금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의 횡령금액은 그 판결서에 OOO가 청구외법인의 계약금 및 중계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건 강사료 수입 누락액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