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누3767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핏플랍 브랜드 제품의 판매 1) 영국에 소재한 핏플랍리미티드(Fitflop Limited., 이하 ‘핏플랍’이라 한다

)는 기능성 운동화인 핏플랍(FITFLOPTM) 브랜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연구개발하고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년경부터 한국 내에서 이 사건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여 오다가 2011. 3. 16. 핏플랍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적 수입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효력발생일은 2010. 10. 1.부터이고, 이 사건 제품의 광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및 해석

1. 1. 본 항의 정의 및 해석 규칙은 본 계약에 적용된다.

“본건 관련 자료” 데이터, 지정 소매업자(들) 정보, 매출액, 판촉(merchandising), 전시 및 구매시점광고(point-of-purchase) 장비 및 자료, PR, 마케팅, 광고 자료 등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공급자를 대리하여 제공된 본건 상품과 관련된 문서, 자재, 포장 및 장비를 의미한다.

“브랜드 기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수시로 통지되는, 본건 상품 및 본건 관련 자료와 관련된 본건 상표 등과 본건 상품 관련 지적재산권의 사용 시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최신 버전은 부록3으로 첨부되어 있다.

5. 본건 관련 자료 5.2. 공급자는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고 FITFLOPTM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된 본건 관련 자료 및 본건 상품 이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