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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4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B, C, D 학생들이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E의 F 게시판에 익명6으로 “인터넷 루머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글 남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개 또라이 같은 새끼한테 꼬박꼬박 교수라고 붙이는 것도 짜증나네요 ㅋ ㅋ ㅋ ㅋ ㅋ G은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벗들.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4. 제출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