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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1: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 녕 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6% 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